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상여금의 통상인금 산입 소송. 그 결말 (큰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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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업소식

상여금의 통상인금 산입 소송. 그 결말 (큰거 왔다)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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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가 매우 큰 사건이 결론이 났다

현대제철에서 각종 상여금 등에 대해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지 여부이다.

정기상여는 여러 기업에서

총액은 보전하지만,

지급방식을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급여에 기본이 되는 기준급

즉, 통상임금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혹은 80년대 이전에

흔히 짝수달 상여가 발전되어 이어져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갑을오토텍의 사례처럼

정기상여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라고 법원은 지시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하여 첨예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정규직 기준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사무직 노조 제외)

당진/인천+포항/냉연(구하이스코) 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흔히 인포당순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임단협시에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조건은 소송취하였다.

당진을 제외한 인포순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을 취하하였다.

당연히 성과급은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뒷면에는 이러한 셈법이 있었다.

 

문제는 당진이다.

당진의 일부 근로자는 (대략 30%수준으로 알고있는데 확실치는 않다)

끝까지 소송취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긴 법정싸움 끝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보았을때

근로자 1인당 보상받아야 할 돈은

약 3000만원정도가 아닐까 싶다

다만 이는 1차 소송관련이고,

제기한 3차 소송까지 모두 포함하면

1인당 약 1억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로인하여 소소을 취한 조합에서는

정확히는 집행부에 대한 경질이 예상이 된다

물론, 당진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철 사내변호사들이 집단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농담일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해당 사내변호사라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기 싫을 것 같다

이번 소송으로 향후 대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과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소송

수많은 기업들의 급여제도 개편이 예상이 된다.

1년에도 수많은 노무관련 판결이 나오지만

이번건은 정말 크다.


“상여금 포함해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입력2024.01.12. 오전 6:04 기사원문

, 2800명에 443억 지급’ 판결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3년 5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라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도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일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명절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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