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코레일에서 직장내괴롭힘 내용을 봤었다
요약하면
동일부서 상사와 하급자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멱살을 잡히는 사건이 있었고
쌍방으로 반영되어서 원직으로 발령이 되었다
이 시대에 멱살이라는 점도 참 오랜만이고
내용이 피해자가 작성했다는 점을 참착하더라도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고
회사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는데
자회사에서 더 큰건이 있네?
- 블라글
코레일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결과와 그 후 회사의 대처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갑갑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올해 7월경 상급자(관리장)에게 근무 중 말다툼으로 멱살을 잡히는 일을 당해서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다 받고 심의위원회 출석 해서 진술 하고 나니 다음 날 결과 바로 나오더만요. 결과는 "불성립"입니다. 어처구니 없는게 밖에선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선 "일회성 신체접촉"이라네요.
사우여러분 회사에선 멱살 잡아도 된답니다. 아 참고로 전 멱살 잡지도 않고 당하기만 했는데 쌍방이 잡았다고 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한 사람이 진술을 해줬는데도 말이죠.
더 웃긴일은 결과 나온 뒤 상황입니다. 불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원칙이라 저희 부서에 다시 관리장으로 온답니다. 그냥 다시 싸우라는거죠 이거?
높으신분 면담 신청해서 면담을 하니 이게 웬걸 더 높은 분 지시 사항이라 자긴 힘이 없답니다. 12월이나 되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낼 수가 있다네요. 똑같은 상황 또 벌어지면 어떻할거냐니까 상황을 알고 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성립이라고 자기한테 연락하라네요.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거 같습니다. 없던 이명이 생겨서 그것도 힘든데 전 정신과 라도 가봐야 할거 같습니다.
사우여러분 괴롭힘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신고하십쇼. 증거 증거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멱살 잡힌걸 본 증인이 있어도 "일회성 신체 접촉"입니다. 멱살 잡힌 그날 경찰 신고 하라고 다들 그랬는데 안한게 참 후회되네요.
두서없이 적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제 근무지는 부산입니다.
2. 양파글
[단독] 코레일로지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위해 팀까지 신설 등 논란
- 코레일로지스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가해자 4명 징계…3명은 해고·정직 등이지만 한 명은 감봉 3월
- 코레일로지스, 감봉 3월 받은 가해자 위해 신설 팀 만들어
- 피해자 도운 직원, 갑작스레 경기도 발령받아
- 코레일로지스 관계자 “징계는 외부위원들이 결정·순환 배치차 발령”
- 노무사, 일반적이지 않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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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로지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위해 없는 팀까지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일고 있다.
2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로지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를 복귀시키면서 존재하지 않던 팀을 만들었다. 또한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퇴사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증언까지 나선 직원은 지방 발령받았다.
사건 내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산하 공기업 코레일로지스에서 비위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러 방문했다.
당시 국토부는 코레일로지스 직원들에게 ‘갑질 피해를 당한 적 있냐’라는 질문서를 배포했고, A직원은 B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적었다.
A직원은 “B팀장이 타 부서 직원에게 저와 자꾸 엮으며 ‘사귀어 봐라. 한 달만 사귀고 헤어져. 의왕지점 보내버리게’라는 등의 말을 해 여자로서 수치스러웠으며, 독감에 걸려 휴가를 사용한다 했을 때 (B팀장은) ‘꼭 써야 하냐’면서 휴가 일수를 조정했고,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뒤 명절 당일과 연휴에 혼자 출근하며 업무를 했지만 단지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팀장은 타 부서 직원에게 A직원 등을 지칭하며 “둘이 지X하는거지”라는 험담까지 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갑질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한 뒤 코레일로지스에 B팀장 등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로지스는 B팀장 등 총 4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A직원을 주도적으로 괴롭힌 B팀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 해고(1명), 정직(1명), 정직·지방 발령(1명)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B팀장은 감봉 3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았다.
코레일로지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외부 위원들(노무사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가...
문제는 또 있었다. B팀장은 지난 6월 감봉 3월 징계를 받고 다음 달인 7월 연차를 소진한 후 육아휴직(2024년 4월까지)에 들어갔다. 그 사이 피해자를 도운 직원은 서울 본사에서 경기도 의왕으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B팀장은 한 달 뒤 경영혁신 TF 팀장으로 복귀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경영혁신 TF팀은 존재하지 않는 팀이었다. 하지만 B팀장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 또한 해당 팀을 위해 사무실까지 주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로지스 관계자는 “B팀장의 기존 업무였던 재무 업무가 많고 처리할 인원들은 적어 해당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팀이다”라며 “사무실은 휴게실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 직원을 위해 증언한 직원이 갑작스레 지방으로 발령 난 것. 이 직원은 부산에서 본사로 발령받아 온 지 겨우 1년 지났으며 문제없이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해당 직원이 피해 직원을 도와 지방으로 발령 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코레일로지스 관계자는 “의왕에서 14~15년 근무하는 직원을 순환 배치하기 위해 발령 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노무사 의견은?
일련의 상황을 살펴본 노무사는 코레일로지스의 행위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양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봄이 원칙이고,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위원이 참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소재는 온전히 회사에 있으므로, 그것이 경한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내지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를 받을 필요한 있는 소속 근로자 일체를 회사가 내리는 불리한 처우로부터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불리한 처우의 형태는 해고와 같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인사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행위까지 포함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 증언에 따른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는 내용에 대한 적어도 반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원은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다른 이들과 달리 회사는 B팀장을 과도하게 배려하고 새 팀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며 “회사는 B팀장에게 왜 과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출처 : 더리브스(http://www.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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