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징계결과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 징계 심의 위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 피해자가 본인의 억울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소문으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은 이를 입밖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에 실제 심의 장소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기본근태나 성희롱 관련 등 직장인이라면, 혹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면 안되는 부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재직하는 회사에서도 법인카드관련 몇건의 징계가 진행되었고, 회사에서는 후속 조치도 진행이 되고 있다. 주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히 풀이하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한 경우이다.
특히
1. 출근하지 않고
2. 회사가 아닌 본인집 근처에서
3. 사용처가 본인으로 한정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는 징계의 경중의 이슈만 남아있지, 징계의 진행/드롭의 이슈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
최근 굴지의 한 기업에서 임원이 게임아이템으로 1억원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 해당 임원은 재무관련 임원이고 직급도 부사장인데,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해 법인카드는 직급이 올라가면서 출처를 불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일반 직원들이 통상 회사의 CEO 가 어디에 법카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이라도 하더라도, 법카를 개인의 게임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은 사회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물론, 100번 양보하여, 본인의 사적인 재산을 세금의 출처를 지우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여 현금화 한 것이라면 상당히 머리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너무했다는 생각이다.
추가적으로 또lh 에서 법카관련 사고친 내용이 있었다. 위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카를 유용하였는데, 주로 주말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였다.
작년부터 해당 공기업의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슈화 되고, 올해는 철근 누락등으로 인해 주거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조직문화가 이렇듯 개판이라는 점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아쉬운 차원이라고 생각된다.
‘공’이라는 의미는 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공은 단순히 정년까지 대충해도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책임감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책임감은 사라지고 점차 권리만 높아지는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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