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항상 이슈이다
기준도 모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느끼는 수준에 있어 차이가 큰 편이며
무수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 영향도는 상당히 높다
한번 잘못 판단된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다른 이들에게 시그널이 되기에
반드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한다
이렇게 작성했지만
결국은
케이스는 많은데 기준 없고 빡세다는 말이다
그래서 징계업무를 하면서
이런 일은 가해자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못으로 보면 안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빠른 시간내 분리조치까지 해야하니
인사담당자에게는 고역인 업무임은 확실하다
통상 직장내 괴롭힘은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고 이동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가장 말이 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억울한 케이스는 무수히 많다
특히나 가해자가 직책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해진다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니고
가해자를 대체할 직책자 pool이 없는 경우
상당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판례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ok이고
피해자를 이동발령 한 것이 적합하다는 케이스가 나왔다
정확히는 피해자가 이동으로 인하여
팀장을 면팀장 되었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해당 사건이
상당히 복잡했고
피해자도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조직적인 사유로 복잡성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무조건적으로
100%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그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직장갑질119 '보복갑질' 사례 소개…"처벌 강화해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하고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했더니 파견회사가 저와 동료를 해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자마자 저를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여성 수영(가명)씨)
"회사에서 상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전 혼자 대응하고 있는데 패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직장인 B씨)
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1건 중 회사나 노동청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402건을 살펴본 결과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13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34.6%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보복 갑질'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4천301건 중 피해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보복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협박하는 경우는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어지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성희롱과 괴롭힘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오히려 회사나 가해자가 무고로 역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를 가장한 불리한 처우라면 적극적으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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