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일단 때려 부시고 보자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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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업소식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일단 때려 부시고 보자 (대법 판결)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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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종류는 다양하고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다

어떨때는 다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반대로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강한 레벨의 쟁의행위이다.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단순히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불이행 등 어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도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고를 사전 확보하고,

물류 운영등에 일정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실은 발생한다

이번 현대차하청업체 파업건으로 손실건은 약 4500만원에서 20억원,

그리고 얼마전 대우조조선해양건도 억단위의 손해배상을 회사가 요구하였다

이러한 억단위 손해배상을 근로자 10명 미만이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회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무기로 파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결과적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판결은 참 대단하는 생각이 든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이 무효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

앞으로는 파업을 하면서 장기 농성을 하고,

회사의 자산을 부수더라도

위 판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하기가 어려워 질것이다.

노동자에게 무적 키트키를 줬다고 생각된다.

내가 노조간부라면 원하는 수준을 1%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수준이 충족할때까지 장기농성을 할 것 같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특정 조직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실은 확인해 봐야겠ㅈ만, 어차피 죽어도 파악 못하겠지)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일터를 박살내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게 과연 선진국 대한민국인가

나는 가끔 그런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던 것일까

노조에 가입하고 싶었던 것일까


대법원, '묻지마 손배 폭탄' 제동 … "불법 가담 정도 따져 책임제한 해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묻지마 손배폭탄' 소송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노란봉투법 쟁점과 맞닿은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 3조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대법원 1부가 지회 조합원 2명에 대한 손배소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현대차 5건, 쌍용자동차 1건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 모두 회사가 공장점거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 조합원 개인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4천500만~2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조합원 개인은 11명이다. 지회와 조합원은 2010~2012년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장라인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됐다.

사건의 쟁점은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 노동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인 피고들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3천여명의 정리해고 단행에 반발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점거파업을 문제 삼아 회사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손해액 중 33억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노조가 배상해야 할 총액은 10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불법파업일 경우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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