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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에서
포괄임금 혹은 고정OT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조차도 이 두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은 모두 야근 등 초과근무의
일정 부분을 하여도 이를 인정한다
즉, 초과근무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비중을 제하고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큰 차이는
- 고정OT는 약정된 시간이 있어 이를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 포괄임금제는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을 정하는 경우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월 20시간)
고정 OT는 적법성이 인정되지만,
포괄임금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와 고정 OT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87개 사업장에 감독에 들어간다고 한다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자료인점을 감안했을때
자료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포괄임금제 #고정오티 #고정ot #초과근무 #초과근무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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