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포괄임금제 드디어 폐지 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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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포괄임금제 드디어 폐지 수순으로?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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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공약사항이었던 포괄임금제

언론에서는 주로 it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로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 노조 중에서 IT가

그 목소리를 잘 냈을 뿐이라고 본다

이번 간담회는 놀란 만하다고 본다

장관이 기업체도 대표도 아니고

산별 노조를 직접 대면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례도 접수받았다

현 정부에서 노조에 대한

강한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본다

아마도

쳐낼 것은 쳐내지만

지킬 것은 지키겠다

라는 느낌이다.

이것이 맞는다면,

현 정부의 움직임은 박수를 쳐주고 싶다

포괄임금제는 기업에게는

많은 금전적 이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득인지 산정하는

기업은 전혀 없을 것일라고 본다.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본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특히 영업 위주의 기업에서 간주 근무제

시행이 주된 적용 사항이라면,

관리의 편리성도 있을 것이고,

직원 입장에서도 속 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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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N 시간은

묻고 가는 것이 당연시되어왔다고 본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20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업은

야근을 하나 안 하나 20시간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직원 동기부여상에도 좋지 못한다고 본다

10시간 야근하면 될 일을

야근비가 안 나오니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실제 나도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고)

이번 움직임으로 기업에

강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또 유예기간을 둘 거고

경총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기업은 곡소리가 날 것이고

소송이 난무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인사담당자가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웃기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조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싶다

과거 제작한 포괄임금 영상입니다.

https://youtu.be/L3w1Fim_gbQ

 


노동부, 다음달 ‘포괄임금제 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T기업 노동자 간담회
직장갑질119 “단속 말고 포괄임금제 금지가 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노동자들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 노동시간을 세세히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긴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오·남용 단속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위원장·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넥슨·웹젠 노조위원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3명이 참여했다. 2021년 1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노동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고자 사상 첫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다. 판례로 형성돼 온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판례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 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노동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크게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연장근로) 계약’으로 나누고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임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하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 노동부는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고,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엔 실제 노동시간에 따라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고정OT 계약은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기본임금과 연장·야간·휴일 등 개별 수당이 구분되는 유형이다. 노동부는 고정OT 계약의 경우 약정된 노동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보다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에서 “포괄임금, 공짜야근의 핵심은 포괄임금 약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건 실제로는 무조건 일을 더 시키면 더 해야 하고, 그 더한 만큼에 대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입법)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는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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