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커뮤니티에서
고백 공격으로 혼내준다는 글을 봤었다
그런 글의 결론은
90%이상 커플이 되는 경우는 없었고
도서관 자리를 뺏는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한다는 결말이었다
그런게 고백 공격으로
신종 권고사직 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클릭을 안할 수가 없더라.
징계업무를 하다보면
애정 관계에 따른 징계사유가 간혹 나온다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A씨는 B씨를 정말 사랑하는데
B는 A의 고백이 부담스러웠다
(정확히는 본인의 이상형이 전혀 아니였다)
A는 칠전팔기로 고백하면
결국은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B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설같지만 A가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로 한 발언들이었다
결국 A는 경징계와 함께
사업장 전환배치를 했다
(당시에는 직장내 괴롭힘 초기여서
이런건이면 경징계를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이많은 스윗한 분들꼐서
어린 신입
혹은 파견직원 등에
추태를 부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것이 커뮤니티나
짤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감추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꼭 있는법
생각해보면
이들은 그런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었었다
나의 첫 직장에서도
성희롱 케이스가 많았지만
여성들은 그것이 성희롱 인지도 몰랐다
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로 스윗한 상사도
그런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은
한번 세팅되면 잘 변화하지 않듯 말이다.
자
여기까지가 부장님 입장에서 변명이었다
현실은 이런 부분을 봐주면 안된다
현행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황이나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에 타인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한다면
이를 방어하기는 매우매우 어렵다
하지만, 기사처럼
신입사원이 무엇을 알겠는가
힘없는 막내사원은
고백이 무서워 퇴사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실제로 100명중에 2~3명을 제외하면
다 그러지 않을까
저런 사건은 사후라도
산재신청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왠만한 정신병 수준의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나가긴 했는데
권고사직을 시킬때
고백 공격을 잘 쓰면
유용할까?
라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딱 한번만 해봤다.
40대 男상사 고백에 20대 신입 퇴사…"신종 권고사직이냐"
직장갑질119 “구애 갑질 저항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기도”
40대 남성 상사에게 받은 고백이 부담돼 퇴사했다는 20대 신입사원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란 제목으로 한 직장인이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가 됐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41세 남성 과장 A씨는 함께 일하는 20대 신입 여직원 B씨에게 한눈에 반해 고백했다. 부담을 느낀 B씨는 이후 퇴사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이 “이런 얘기가 진짜 실화냐”고 묻자 작성자는 “아닐 거 같지? 나도 한 달 뒤에 소문으로 알게 돼서 충격 받았다”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고백공격 당했다”, “실업급여 줘야 한다”, “권고사직 수준이다”,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신적 충격이 엄청날 것 같다”, “자식뻘 직원한테 이성적 호감을 갖는 게 신기하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B씨와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나도 10살 넘게 차이나는 상사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오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며 괴롭혔다”, “나도 20대 때 협력사에 근무하는 마흔 넘은 직원이 고백해서 너무 싫었다”, “나 인턴할 때 50대 유부남이 20대한테 들이대는 거 보고 식겁했다” 등 다양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취약한 신분인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 16%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직장갑질119는 ‘구애 → 거절 → 괴롭힘 →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구애갑질’이라고 명명했다.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구애 갑질 행위자는 피해자보다 직장 내 우위에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는 직장생활과 동료 관계를 염려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구애 갑질’이 계속되면 저항하는데,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혹은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며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해결보다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미경 인턴기자(mic.on@sedaily.com)
#고백공격 #퇴사 #고백퇴사 #신입퇴사 #직장내괴롭힘 #징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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