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횡령 내부고발하자 역으로 당한다? (넥센타이어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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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업소식

횡령 내부고발하자 역으로 당한다? (넥센타이어 횡령)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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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이어 회사의 대구지점에서

권역장이 횡령을 했고

이를 본 한 직원이

내부고발을 하였다

그래서 권역장은 징계를 받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고발한 상사와

계속근무를 통보받았다

이후에는 내부고발자에게

이동을 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겠는지

아니면 권역장의 빽이 대단한 것인지

어차피 나중에 조용해질거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판단은

조직의 기강을 흔들고

로열티 있는 직원들의 이동을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본보기가 중요하고

징계가 중요하며

정의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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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내부고발자’ 부서 이동 권고 의혹에 “사실무근”

회사 측 “횡령건 사실이나 인사팀에서는 해당 내용 언급한 적 없어”

넥센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 건물전경 (사진=넥센타이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넥센타이어 내수 영업 지점장(권역장)의 횡령 사실을 영업사원이 내부고발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발자의 근무지를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 대구 권역장은 회사 자산인 장비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해 현금화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직원 A씨가 회사에 보고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A씨는 영업3팀장이 처음엔 해당 권역장과 함께 근무할 것을 통보 받았고, 후에는 타 부서 이동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횡령 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인사팀에서는 고발자에 대한 부서이동을 권고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넥센타이어 국내 조직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에는 A씨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대구 권역장이 횡령을 한 것을 회사 측에 보고했으나, 영업3팀장이 해당 권역장과 지속적으로 대구권역에서 함께 근무할 것을 통보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특히 ‘(시간이 경과하자) 부정행위의 최초 보고자인 저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을 영업 3팀장과 한국 BS장이 함께 제안했지만, 자신이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친 것을 보고했기에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글쓴이는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휴식기에 들어가고자 한다’며 ‘추후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13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지난달에 발생한 일로, 대구 권역장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 권역장과 A씨는 서로 다른 곳(포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 권역장은 대구권역을 모두 아우르며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인사팀에서는 A씨에게 부서이동을 권유한 적이 없으나, (게시글에서) 언급된 직원들 사이에 해당 발언들이 오갔는지는 회사 차원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5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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