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70 노동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현대차 판례) 현대차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대해서 지분이 70%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온 판례는 다음 노무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라고 자신한다 사회통념이 변화하더라도 절차상의 공정성인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점인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과장이상의 비 조합원과 대리 이하의 조합원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법? 문제 삼으면 겨뤄보지머 하지만 법으로 인한 과태료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회사 아니, 그룹사 차원에서 이득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민노총도 없지 않았을까.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꾼 현대차…대법 “무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 2023. 5. 14. 근로감독관 자살과 뒷이야기 (동기의 저격) 먼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번에도 포스팅했지만 근로감독관이 혹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부단이 노력했을 텐데 꽃을 피지 못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은 통상, 조직차원의 잘못된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 추모의 글을 쓴 상사의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본인도 살아야 하고 윗선의 눈치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정도가 있다 유족을 잘못 언급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동기분은 실명으로 저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기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방법은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조직을 고려했을 때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을까 싶다. 먼저 고인이 되신 9급 신규감독관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노동문화와 근로자의 권익에 앞장서야하는.. 2023. 5. 12. 노동위를 화상으로 할 수 있나?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준말이다. 인사 담당자에게 지노위,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등 단어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출석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달갑게 바라보지 않아 빠른 처리를 원하지만, 이런 건들은 빠르면 2~3개월 길게는 1년을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재판도 그런데 노동위는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는 것이 관례인것 같다 그런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세종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중노위의 경우에는 많은 안건들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될 것인다 하루 소화량이 있으니 당연히 병목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사간의 쟁점이 길어질수록 한쪽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많.. 2023. 5. 12. 정권이 바뀌면 노사관계의 기류도 변화하는가? 근로감독관이 직강폐쇄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인솔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물론 해당 기사를 낸 언론사가 한방향에 집중하는 기사를 주로 쓰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설마 설마 하였다. 제목만 본다면 중립을 지켜야 할 노동부에서 회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대놓고 회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일진하이솔루스를 언급하였다. 일단 팩트를 유추하자면 직장폐쇄가 발생된 회사이고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들어간 것까지는 맞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대체인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직장폐쇄의 절차상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찰이 필요한데 해당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이를 노측에서는 대체인력.. 2023. 5. 12.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9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