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대해서
지분이 70%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온 판례는
다음 노무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라고 자신한다
사회통념이 변화하더라도
절차상의 공정성인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점인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과장이상의 비 조합원과
대리 이하의 조합원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법? 문제 삼으면 겨뤄보지머
하지만 법으로 인한 과태료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회사
아니,
그룹사 차원에서 이득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민노총도 없지 않았을까.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대법원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1978년 판례를 45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재법관)는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11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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