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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노동개혁] 호봉제 유지 기업 세금 혜택 제외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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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로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확히는 직무/성과주의 체계에 대한 유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직무/성과주의의 임금체계로 전화하는 기업은

현행 유지 or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호봉제를 유지하면

세금에 있어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많은 고민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변화에 대한 큰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기에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기업에게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말일지 유추해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타겟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H그룹 담당자에게 해당 기사를 보내주니

'우리가 타겟이네'라고 하더라

더 깊이 보면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인 시야가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노조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노조는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다

추가로 정부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는 점인데

구체적으로는 고용을 늘리면

증가인원 1인당 세액 공제를 일부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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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늘리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고용 확대에 대한 방향성이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회사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의 지원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대상을 기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액의 지원보다는

비율의 세제혜택이 더욱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상태에서

여러 산업별 대표 기업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인사담당자들은 변화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무 담당부서와 수많은 회의를 할 것이고

야근을 엄청나게 하겠지.. ㅎㅎㅎ


정부 임금체계 개편 속도전

직무급제 전환 기업에 '당근'

강성노조 버티는 곳엔 '채찍'

◆ 속도내는 노동개혁 ◆

연공서열형 호봉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세제 디스인센티브'제 도입이 추진된다.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낡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채찍'을 들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가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기업들의 임금체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날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연공형 임금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에는 제재 수단으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지원안의 세부 내용을 이르면 4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세제 디스인센티브는 기업들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구체적 세목은 결정한 게 없지만 오는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직무급제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 '당근'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인센티브 혜택만으로는 강성 노조가 버티는 기업들의 적극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채찍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공공과 민간 부문의 직무급제 확산을 독려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직무 중심, 성과 중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 고용과 관련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일정액씩 제공하는 것이다.

상생임금위는 이처럼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원·하청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제도 개선, 임금 투명성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이종혁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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