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반반차, 의무화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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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반반차, 의무화하면 안 될까?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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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차(혹은 연가)

반차(혹은 반휴)

일 것이다.

1일 단위 혹은 1/2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에서는

반반차를 운영하고 있다

1일 2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연차 사용이 아깝게 느끼는 직원이 많다

그럴 거면 차라리 돈으로 받지

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은행이나 부동산, 병원 등

특정 간단한 일 처리를 위해

반차를 쓰기에 아까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반반차를 사용하면

휴가도 아끼고, 적당히 일 처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반반차를 쓰는 점에 대해 눈치를 덜 보게 된다

저 할 일은 다했는데요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갈게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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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일은 시켜야 되는데

연차는 소진시켜야 하고

연초 혹은 연말에

직원들의 미소진 휴가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일시금을 주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시나브로 반반차를 쓰면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윤대통령이 주간 최대 69시간의

근무시간 개혁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른 포스팅에서 작성하였지만

이번 근무시간 개선의 포인트는

시간 단위 운영이 아닐까 싶다

69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kaido3782/223037432005

같은 논리에서

휴가도 시간 단위로 운영하면 안 되는가?

반반차가 아니라

신입사원 기준으로 15일 x8시간을 반영하여

120시간의 총량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휴게시간에 대한 인정 부분도 고민해야겠지만

큰 골자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고민한다면

정부에서 욕먹는 몇 가지 부분도

나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 3년전

회사에서 반반차 도입을 검토했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시기여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다시금 논의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연차 #휴가 #반차 #반반차 #69시간 #근무시간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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