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1 공정채용법. 효과가 있을까 (불합격 사유 통보)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1만명 이상이 지원하는 공채라고 했을때 각각의 사람별로 불합격사유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당사의 취업기준상 다소 부족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당일 전화가 폭발할 것이다 '취업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수없이 받아 왔지만 경험상 가장 무난한 답변은 있다 ' 인재상에 기반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스펙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당사의 인비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탈락한 인원에 대해서는 'A면접관이 너에 대해서 약간 싸한 느낌이라 안뽑는다고 했어' 이런 일은 정말 많은데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저 방향으로.. 2023.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