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노란봉투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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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3

언론의 힘이 무서운 이유(노란봉투법) 개인적으로 챙겨보는 TV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런데, KBS 추적 60분은 챙겨보는 편이다. 주제가 신선하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주제를 잘 집어내고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담담하게 풀어내기 때문이다 ​ 간혹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휴먼느낌의 내용들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느낌이다. ​ 이번에 해당 다큐에서 노조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 해당 내용에서 다룬 것중에서 뒷 사정까지 알고 있는 건이 하나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이 하나 있었다 ​ 그리고 우연한 기회였는데 그 사건중 하나는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였다. ​ 당시 노조는 선을 상당히 넘었었다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업과 점거를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파업/점거와는 달리 시설의 파괴 모욕적인 행위 .. 2023. 9. 22.
파업까지한 노조가 패배한 황당한 사연 노조에게 파업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용자에 대한 반박수단이다. ​ 최근 몇가지 판례에서도 노동계에 손을 들어주기도 하여 부담이 다소 낮으면서도 강력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 그런데 파업을 하면서 회사는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여 공장을 돌렸고 그 결과 오히려 생산이 더 잘되었다면 어떨까? ​ 외부 인원을 투입시켜 공장을 정상화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무직 등 내부 직원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실제로 내가 근무했던 한 직장에서는 특정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해당 사업장과 원격지의 사업장의 생산엔지니어(사무직)을 동원하여 생산을 한 적이 있었다. ​ 아이러니 하게도 생산량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 ​ 처음하다보니 지루하지 않다는 점 확고한 목표의.. 2023. 7. 9.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일단 때려 부시고 보자 (대법 판결) 쟁의행위의 종류는 다양하고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다 어떨때는 다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반대로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일반적으로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강한 레벨의 쟁의행위이다.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단순히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불이행 등 어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도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 그래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고를 사전 확보하고, 물류 운영등에 일정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실은 발생한다 ​ ​ ​ 이번 현대차하청업체 파업건으로 손실건은 약 4500만원에서 20억원, 그리고 얼마전 대우조조선해양건도 억단위..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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