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경우의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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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경우의수 정리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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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인용(탄핵 확정), 기각, 각하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용 (탄핵 확정)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음이 증명된 경우

✅ 위반의 정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로 중대한 것" (즉, 대통령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준)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예시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2017년)
  •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의 국정 개입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인정
  • 8:0 만장일치 인용 판결
  • 가능한 사례(가정)
  •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예: 선거 개입, 부정부패 연루, 국가 안보 중대 위협 조성 등)
  •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수준의 범죄가 발생하고 탄핵 사유로 인정됨

2. 기각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위반이 있더라도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4명 이상이 반대

예시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례(2004년)
  • 선거법 위반 논란(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그러나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
  • 5:4 기각 판결
  • 노무현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남은 임기 수행
  • 가능한 사례(가정)
  • 대통령이 실정(정책 실패 등)을 했지만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각하 (탄핵 각하)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 탄핵 소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위법한 경우

❌ 대통령이 이미 사임했거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예시

  • 가능한 사례(가정)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예: 법적 요건 미충족)
  •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 사임(또는 사망)하여 더 이상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국회의 탄핵 사유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정리: 경우의 수

 
결정 유형
조건
가능성 예시
인용 (탄핵 확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국가 원수로서 신임을 저버릴 정도로 중대함
박근혜 탄핵 (2017)
기각 (탄핵 기각)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움, 4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
노무현 탄핵 (2004)
각하 (탄핵 각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대통령이 이미 사임했거나 심리 실익 없음
가정: 대통령이 자진 사퇴
  •  

결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국정 운영 논란이나 인기 하락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인용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심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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