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십거리가 있지만,
불륜만큼 직원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도 없다
그리고 경험상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해당 내용이 가십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실제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문제는 통상 불륜의 경우는
회사 내에서만 소문이 도는 것이 아니고
찌라시를 통해 타사에도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찌라시가 도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요점은 간단하다
- 불륜 소문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도 되는지?
- 불륜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 징계가 불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인사발령처리 할 수 있는지?
결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HR의 역할중 사실관계 확인이 있기에
이 부분은 크게 이슈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2번부터이다.
사생활을 회사에서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경험적으로는
1)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2) 품위 유지에 대한 취업규칙/근로계약 위반
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었다
3번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다.
4번의 경우는 통상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크게 문제는 안되었었다.
그러나, 이후에 해당 직원이 이동한 조직에서 적응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었다
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인사담당자라면 한번쯤은 읽어보고
업무에 활용하면
징계의 진행에 대해 논리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직장 내 불륜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노동법률]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1. 회사는 직장 내 불륜을 그만둘 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 직장 동료 사이의 불륜으로 인해 그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회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불륜을 그만둘 것을 명령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을까?
- 근로자의 교류 관계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의 핵심인 부분이므로 비록 비윤리적인 교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것에 개입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즉, 불륜이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에 속하므로 회사는 그 소속 직원에게 불륜을 만류하거나 주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그만둘 것을 명령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지시 명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2. 회사는 직장 내 불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93누23275 판결).
- 즉 징계처분은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기업 질서와 무관한 사생활 상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그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 기업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불륜은 비록 비윤리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생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사와 같이 그 직무에 비춰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돼 불륜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적격성에 반하거나 불륜이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는 등 기업운영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불륜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한 바 있다.
- 교사인 갑이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 교사이며 기혼자인 을과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 은행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 유부녀 남편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은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82086 판결)
- 상사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임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통하여 상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05. 11. 4. 선고 2004구합16430 판결)
- 관련해 법원은 "약 13명의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해 마치 불륜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하기도 했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20083 판결),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륜 상대방인 직장 동료에게 계속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 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륜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3. 직장 내 불륜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전술했듯이 직장 내 불륜이 있더라도 이로써 기업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회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불륜을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되므로 과도한 개입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렇다면 불륜 당사자들의 부서나 근무지를 변경함으로써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까?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는 배치전환을 통해 불륜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그러나 배치전환의 이유가 오로지 불륜일 경우에 당사자들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낮다고 반발할 수 있으므로 그 배치전환의 이유, 즉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직장 내에서 불륜을 하는 경우에는 밀회를 위한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출장에 동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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