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서 와 병원비 엄청 싸”...건보 빼먹는 외국인 막는다
복지부 건보정책심의위 개최
줄줄새는 건보재정 대책 가닥
초음파-MRI 급여기준 재검토
28일 제3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시 적용되던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되고 외국인 가입자 가족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보장성을 높이다보니 악화된 건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재정 누수를 막으면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초음파·MRI 검사의 급여기준을 재검토한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급여화로 전환된 뒤 단기간에 급증한 검사 항목으로 기준을 강화해 필수적 항목만 제한적으로 급여화할 방침이다.
‘의료 쇼핑’을 일삼던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높아진다. 외래 이용이 많을수록 본임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먹튀’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족이 진료를 위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후 6개월간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건보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서 외국인이 내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1조원씩 늘어나는 약품비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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