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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글)
승객이 착륙전 600피트 상공에서 L3 출입문을 열어서 비상착륙했단다.
(비상문이라고 해서 날개위인줄 알았는데 L3 도어란다. 비용 엄청나게 되시겠다. 그럼 기체에 분명히 손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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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정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산소부족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 때문에 과호흡증이 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을 열은 승객.
이분에게는 이제부터 집안 망할 일만 남으셨다.
공중에서 여압이 가득 찬 비행기의 비상탈출구를 강제로 열으셨으니 기체 비파괴 검사 및 손상부위 수리 및 교체, 비상탈출구 신품 부착에 최소 수억원 깨지시겠다.
거기다가 대구에서 검사 불가능이니 김포 또는 인천까지 저고도 특별 비행인가받아서 빈 비행기로 오는 비용과 수리와 재감항인증 나올 때까지의 비행금지로 인한 영업손실비용도 청구대상 되시겠다.
거기다가 병원 실려가신 6분의 구급차 출동비용과 치료비용도 덤이다.
최소 10억원 이상 손해비용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가 이 승객 가정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
정신나간 실수에는 금융치료가 최선이다.
덤으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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