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총리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상 위헌인가?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지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헌법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과연 이 지명은 정당한 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가?⚖️ 쟁점: 대통령 권한 정지 시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는?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다.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상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항목현행 법률이번 상황대통령 권한 정지 시국무총리가 권한대행헌법상 인사권 포함 여부 불명확재판관 임기6년 (중임 가능)공백 방지를 위한 빠른 임명 필요전례없음 (유사 상황 부재)최초 사례로 헌재 판..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