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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지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헌법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과연 이 지명은 정당한 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가?
⚖️ 쟁점: 대통령 권한 정지 시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상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항목현행 법률이번 상황
대통령 권한 정지 시 |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헌법상 인사권 포함 여부 불명확 |
재판관 임기 | 6년 (중임 가능) | 공백 방지를 위한 빠른 임명 필요 |
전례 | 없음 (유사 상황 부재) | 최초 사례로 헌재 판단 필요 |
🧭 국회·야당 측 반응: “명백한 월권”
-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전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은 대행자가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
- 정의당도 “국가의 3권 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
-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 국회 헌정특위 관계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행자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 헌법학계 입장은 엇갈려
학자 그룹입장
보수 법학자 | “헌재 공백은 국정 공백…지명 자체는 정당” |
진보 헌법학자 | “인사권은 대행 불가…전면 무효” |
중립 입장 | “긴급성 여부, 사안의 본질을 따져야” |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에 대한 구체적 헌법 조항 부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파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 줄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성 과정이 논란이 되면 결정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사적 중대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일 경우, 지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음
- 헌법 개정 없이 대행 권한 범위 명확화 필요성 대두
- 대선 정국에서 보수·진보 진영 갈등 격화 전망
✅ 정리하자면
- 윤 대통령의 탄핵 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재 재판관 지명
- 국회와 야당은 위헌이라며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상 명확한 규정 부재로 논란 지속…향후 판결 결과가 중요한 전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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