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상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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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상 위헌인가?

by 생존전문가 진과장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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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지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헌법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과연 이 지명은 정당한 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가?


⚖️ 쟁점: 대통령 권한 정지 시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상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항목현행 법률이번 상황
대통령 권한 정지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헌법상 인사권 포함 여부 불명확
재판관 임기 6년 (중임 가능) 공백 방지를 위한 빠른 임명 필요
전례 없음 (유사 상황 부재) 최초 사례로 헌재 판단 필요

🧭 국회·야당 측 반응: “명백한 월권”

 

  •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전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은 대행자가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
  • 정의당도 “국가의 3권 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
  •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 국회 헌정특위 관계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행자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 헌법학계 입장은 엇갈려

학자 그룹입장
보수 법학자 “헌재 공백은 국정 공백…지명 자체는 정당”
진보 헌법학자 “인사권은 대행 불가…전면 무효”
중립 입장 “긴급성 여부, 사안의 본질을 따져야”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에 대한 구체적 헌법 조항 부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파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 줄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성 과정이 논란이 되면 결정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사적 중대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일 경우, 지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음
  2. 헌법 개정 없이 대행 권한 범위 명확화 필요성 대두
  3. 대선 정국에서 보수·진보 진영 갈등 격화 전망


✅ 정리하자면

  • 윤 대통령의 탄핵 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재 재판관 지명
  • 국회와 야당은 위헌이라며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상 명확한 규정 부재로 논란 지속…향후 판결 결과가 중요한 전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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