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쟁의행위1 현대제철 직장폐쇄의 이해관계와 배경 직장폐쇄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 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노사 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직장을 폐쇄..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