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탄핵2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상 위헌인가?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지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헌법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과연 이 지명은 정당한 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가?⚖️ 쟁점: 대통령 권한 정지 시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는?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다.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상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항목현행 법률이번 상황대통령 권한 정지 시국무총리가 권한대행헌법상 인사권 포함 여부 불명확재판관 임기6년 (중임 가능)공백 방지를 위한 빠른 임명 필요전례없음 (유사 상황 부재)최초 사례로 헌재 판.. 2025. 4. 2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기점 2025년 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지를 가리게 될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와 경과이번 탄핵소추안은 주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법부 개입, 언론 통제 시도, 국정운영의 투명성 결여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 상태는 유지됩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