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묻지마손배1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일단 때려 부시고 보자 (대법 판결) 쟁의행위의 종류는 다양하고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다 어떨때는 다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반대로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강한 레벨의 쟁의행위이다.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단순히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불이행 등 어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도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고를 사전 확보하고, 물류 운영등에 일정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실은 발생한다 이번 현대차하청업체 파업건으로 손실건은 약 4500만원에서 20억원, 그리고 얼마전 대우조조선해양건도 억단위.. 2023.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