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7490962084841371, DIRECT, f08c47fec0942fa0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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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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