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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38개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왜 ‘비둘기 먹이 주기’가 문제가 될까?
서울시는 비둘기를 ‘도시의 상징’이 아닌 ‘유해 조류’로 보고 있다.
과도한 먹이 공급은 비둘기의 급속한 번식,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 질병 확산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유발한다.
문제상세 설명
위생 문제 |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바닥 오염, 건축물 부식 |
질병 전파 | 비둘기를 매개로 하는 클라미디아,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 |
도시 미관 | 무분별한 군집 형성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 |
시민 불편 | 음식을 노리는 습성으로 유아·노약자 위협 사례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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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지역은 어디?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총 38개소를 ‘비둘기 급식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천, 남산공원
- 여의도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 주요 전통시장, 어린이대공원, 서울역 광장 등
🚫 7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예정
🌿 서울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
서울시는 단속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대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비둘기 개체수 조절 사업 확대
- 둥지 제거, 알 교체, 먹이통 회수 등 생태적 개입
- 시민 캠페인 전개
- “도시를 깨끗하게, 비둘기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계도 활동
- 공공장소 위생관리 강화
- 주기적인 광장 청소, 조류 퇴치 장치 설치
🧭 찬반 여론은?
의견주요 내용
찬성 (환경정비) | “도심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어린이 위생상 좋아 보인다” |
반대 (동물권) | “비둘기도 생명이다”, “먹이 주는 게 왜 벌금?” |
중립 (교육 필요) | “벌금보다는 시민 인식 개선이 먼저” |
서울시는 “시민 계도와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조치일 뿐, 무작정 단속보다는 캠페인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리하자면
- 서울시, 광화문·한강공원 등 38개소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례 시행
- 환경오염, 위생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종합적 문제 해결 목적
-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행…홍보 및 시민 교육 병행 예정
- 도시 생태와 시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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