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판교에서 지인들과 한잔을 했었다
판교에서 근무하는 한 HR담당자는
"요즘 판교에 국정원 직원이 깔려있다는 소문이 있다"
며 농담처럼 이야기 하였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관리를 강화했다고 했다
사실여부는 알수 없을 것이고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위장취업? 해서 감시하는지는 신빙성이 부족해보이지만,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퇴직자를 면담하면서
가끔. 핵심인력의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이런경우면, 일반적인 결재/보고라인이 아닌
차상위까지 보고하기가 다반사이다.
이들을 잡으려고 회유도 하고
높은 급여와
상위 보직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마음먹은 사람을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의 두번째 직장에서는
타사로부터 해당기업의 인력을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공문과
상호간의 인력유출을 하지말라는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만큼 기술 유출에 진심이었었다.
그리고, 핵심인재 리텐션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었다
통상적인 성과급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실효성은. 글쌔.
이번에 관련하여 한가지 판결이 나왔다
삼성의 전 임원의 중국기업 입사를 막은 판례이다.
요지는. 아무리 해당 기업이 영세하더라도
기업의 기밀을, 혹은 기밀을 알고 있는 인원이
해외로 취업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인다.
왜? 국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정도로 하는 경우를 잘 못봐서이다.
퇴직자관리는 인사관리 영역에서도 가장 신경을 덜 쓴 부분이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쉽다
시나브로 오는 비에
결국 옷을 전부 갈아입는 사태가 발생한다.
삼성 前직원 중국行 막은 법원 "우회취업 의심"
법원, 삼성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삼성디스플레이 핵심공정 담당자
자본금 19억원 中기업 입사 시도
법원 "경력 볼때 진정성 의심"
업계 "잇단 기술 유출에 제동"
해외 취업 기준 더 엄격해질 듯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재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핵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법원이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D 핵심연구직 중국 이직 ‘제동’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200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A씨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레이저결정화(ELA) 공정 업무의 그룹장(PL)을 맡았다. A씨는 작년 1월 퇴사하며 회사와 “국내외 경쟁업체로는 2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8000여만원의 약정금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작년 8월 중국의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 생산업체 B사에 취업하면서 불거졌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A씨는 디스플레이와 무관해 보이는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이라며 지난 3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B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업체가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 금지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사는 소속 직원 일곱 명에 자본금이 1000만위안(약 19억원)에 불과한 영세 업체”라며 “A씨의 경력과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면 B사에 진정으로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국내 인력 유출을 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 연구원 C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도 5월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한 C씨는 메모리 반도체(DRAM) 설계 업무를 맡아 수석연구원 직책까지 올랐는데 퇴사 3개월 만에 마이크론에 입사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라고 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기술인력 유출에 양형 기준 강화 추세
법원의 엄격한 이직 제한 판단이 대법원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원 양형 기준은 국외 기술 유출 범죄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로 정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형량이 올 6월 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 사건처럼 초대형 기술 유출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같은 여론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기술 유출 사건의 실형 선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6월 대법원은 중국 기업에 LCD(액정표시장치)용 기판 유리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전 코닝 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 끝에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법원도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추세다.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법원은 내년 3월 강화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자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만큼 우회 업체를 이용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최근의 법원 판결 흐름이 양형 기준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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